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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보/2019년 변경사항/시험과목/방법/합격기준/응시수수료/원서접수 방법/2019년 시험일정,공고/응시율 합격률

by *!! 201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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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보의 모든 것~!!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쉽지 않은 이 시점에 확실한 자격증이라도 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자격증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인기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물이나 땅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적게는 0.3% 에서 많게는 0.9%까지 지불해야 하니 공인중개사로서 한 달에 몇 건만 계약을 성사시켜도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인중개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자.

 

1. 시험 과목 및 방법

1차시험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을 치른다. 과목당 40문항이고 시간은 100분이 주어진다.

2차시험은 총 3과목인데 1교시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을 100분 동안 치르고, 2교시에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과목을 50분 동안 치르게 된다.

모든 문제는 5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2. 그렇다면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

1차 시험은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동시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에 통과를 한다.

또한, 2차 시험 역시 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동시에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할 경우에 합격할 수 있다.

 

3. 응시 수수료는 얼마일까?

응시 수수료는 1차 시험은 13,700원이고, 2차 시험은 14,300원이다. 단, 1, 2차 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28,000원이다.

 

4.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할까?

원서접수방법: 큐넷(www.q-net.or.kr/)을 통해 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할까?

o 자격증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한다.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하는데, 시·도별로 준비물이 다를 수 있다.

 

6. 2018년 시험 일정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단 1번 밖에 기회가 없다.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 날에 실시한다. 1차는 오전에 실시하고 2차는 오후에 실시한다.

2018년 일정은 다음과 같다.

 

7. 최근 5년간 응시율 및 합격률

그런데, 생각보다 공인중개사 합격률이 높지 않다. 그러므로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기에는 좀 벅차다. 요즘에는 학원 및 인터넷 강의도 다양하게 있으므로 자신에

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응시율 및 합격율을

살펴보자.

최종 합격률을 보면 최고 31% 수준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실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절대 만

만하게 봐서는 합격하기 어렵다.

 

8.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가.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 취득자

 

 

9. 2019년 변경 사항

2차시험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의 중개실무 부분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이 포함된다.

※ 2019년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10.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예상

공개된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원서접수 : 8월 12일부터 ~ 8월 21일,

시험 : 10월 26일(토)로 예정

※ 시험일은 몇 년간 항상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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