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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과태료는?),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by *!!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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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과태료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그동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2018년 9월 28일(금)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반 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안하기 쉬운데 이제는 어떤 도로에서라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는 3만원이 되겠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6만원이다.

 

영업용 차량(버스, 택시)도 이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안전띠 미 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는 시내버스는 예외이고, 승객에게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된다.)

 

이제는 차에 타기만 하면 전좌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 같다.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홍보 영상>

 

이 외에도 2018년 9월 28일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을 살펴 보면...

▶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자전거 헬멧 의무화(시행일:18.9.28.)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 된다. 음주운전 수치는 0.05%이상일 경우이다. 이 때 범칙금 3만 원이고, 음주측정에 불응 시에는 범칙금이 10만 원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이 강화되어 이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반드시 완납해야 가능하다.(시행일:18.9.28.)

▶ 경사지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시행일:18.9.28.)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경사지에 세워 둔 차량이 굴러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4만원 부과된다.

 

** 범칙금, 과태료를 안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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