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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 배당금*배당락일*폐장일*지급일*기준일

by *!!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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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8년 주식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모든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배당을 해주는 주식', 또는 '연말 배당금을 노릴 수 있는 주식'에 새롭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당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서 배당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그 날은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30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주식 배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2018년 폐장일(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금)입니다.
▶12월 31은 거래소 휴장일이고, 12월 29일은 토요일, 12월 30일은 일요일이므로 12월 28일(금)이 폐장일(마지막 거래일)입니다.

▶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려면 폐장일 2영업일 전날인 12월 26일(수)까지는 매수를 해야합니다.
2018년 배당락일은 12월 27일(목)입니다.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수) 18시까지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 그리고 12월 26일(수)에 매수를 한 후에 그 다음 날인 27일(목)에 팔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에 팔아도 2일 후인 2019년 1월 2일(수)에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에는 자신의 주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관련 용어를 살펴 보면서 이해를 해볼까요?

 ☞배당락: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배당금: 주식회사가 지난 1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따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돈
 ☞기업들은 결산 월을 3, 6, 9, 12월 중에서 정하는데 12월에 결산을 하는 기업이 많다.
 
☞배당락일: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기준 일

참고로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주식 계좌로 주식이나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으로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배당금을 주면 주가는 떨어질 수 밖에 없지요. 배당락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당기준일 전에 주식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이 지나면 또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통상 1월에는 주가가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니 잘 판단해서 배당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락을 피할 것인지, 또는 배당락 만큼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로 접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매수하고,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기 쉬운 게 주식입니다.

언제든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신중한 투자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배당금, 배당락 등에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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