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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실형

by *!!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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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하다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작년인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발생했었는데요.

손승원은 당시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손승원은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었고, 그전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차량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큰 충돌이 발생한 교통사고였는데, 손승원은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며 뺑소니를 시도했습니다.

손승원은 150m 정도를 도주한 후 신호에 걸렸는데요. 이 때, 다행스럽게도 목격자가 나타나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들이 모여들자 결국 손승원은 더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하차하였습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손승원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cctv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때 손승원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까지 시도하다 잡혀서 결국 2019년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손승원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동료 배우 정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죄가 명백한 손승원에 대하여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9일에 열린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 죄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며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승원이 1심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형량을 더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손승원은 항소를 기각당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승원)이 8월 공개되지 않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것,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한 건 법을 경시한 태도다. 엄벌을 처해야 한다. 징역 4년이 아닌 양형 1년 6개월을 유지한 건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승원은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분류돼 군 복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을 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군요.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군면제를 받으면 뭔가 죗값을 덜 치루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군요.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까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요.

1. 3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자

2. 음주 수치 0.2% 이상 매우 높게 적발된 자

3. 인명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4.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5.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기간 속에 해당되는 자

6. 누범기간인 자

7.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요행히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좋아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안일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손승원도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또 그랬으니 정말 안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네요.

징역 1년 6개월 실형으로 인한 군면제, 아무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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