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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by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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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11월 말이 되면서 우리 나라의 코로나 19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게 되면서 '코로나 19' 3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11월 24일 자정부터 수도권은 2단계, 광주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을 하며 단계별 지침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순천, 하동 지역은 2단계이고, [충청권]음성, 천안, 아산 지역과 [경남권] 창원, [강원권]원주, 철원, 횡성 지역도 1.5단계로 상향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되었는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 내용 중에서 1가지라도 충족되면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된 수도권에서의 방역 지침 사항은 무엇일까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정도로만 격상되어도 많은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기는 하지만 확진자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 조치

2. 방문 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 금지, 음식 제공 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3.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되고,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합니다.

4.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5. 카페는 영업 시간 전체에 대하여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시설 내 음식, 음료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6.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7. 중점 관리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이 의무화 됩니다.

<표-중점 관리 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2단계 수칙은 위의 표와 같고, 일반 시설에 대한 2단계 수칙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위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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