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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거리두기 방역지침

by *!!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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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2단계 방역지침과 비교하여 알아보기>

코로나 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일째 전국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고 있으며 찬 바람이 불어오는 12월에는 또 어떻게 확산될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11월 29일(일)에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있었는데 2.5단계로 격상되면 더욱 어려워질 같은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이상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아야 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의 방역지침에 대하여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이 관찰될 때 시행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될 때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와 2.5단계의 <기준>을 살펴볼까요?

2단계 기준

2.5단계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수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되는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지침을 살펴볼까요?

구분

2단계

2.5단계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유흥시설 5종 외에도 다음 업종은 집합금지가 추가 됩니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식장 별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제곱미터 당 1명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금지
-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으면 예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있으면 가능)
- 이외에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되는 업종이 많습니다.(오락실-멀티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4제곱미터 당 1명)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이용인원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다음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 비교입니다.

구분

2단계

2.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면 제한되는 사항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방역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어쨋거나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한 백신, 치료제가 개발.보급되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을 2단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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