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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0시

by *!!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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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월 1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주간입니다. 즉 2월 19일~3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확진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몇 일 안에 13만명을 넘어서 17만명을 돌파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미지
코로나 이미지

즉,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고,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 내용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6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인원 제한이 '8명 이하'로 완화되어 변경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급증세를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그대로 6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도 1인 단독으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시간 제한만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는데, 과연 자영업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달 연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미지2
코로나 이미지2

 

2. 운영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기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됩니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 출입명부 의무화 변경

그동안 모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실행했었는데요. 
이번 개편안 발표 내용을 보니 출입명부 의무화, 즉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출입명부 변경
출입명부 변경

다만,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음성여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미지3
코로나 이미지3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 유지되는데,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4.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가.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명단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2.04 - 우리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디?

 

우리 동네병원 코로나 검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디?

설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2월 3일 목요일!! 오늘 발표된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무려 22,907명 오미크론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틀째 2만명대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

gongball.tistory.com

 

코로나 이미지 4
코로나 이미지 4

나. 재택치료체계 개편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8일 기준)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파일을 다운받아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안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현황_2.18. 기준.xlsx
0.02MB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 안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22.2.17)_공개.xlsx
0.02MB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안내]

전화상담&middot;처방 동네 병의원_2.18. 기준.xlsx.xlsx
0.27MB

오미크론
오미크론

5.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이고, 예외는 없을까요?

* 사적모임이란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입니다.

* 사적모임 제한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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