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2022년생?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심의 및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로 도입된 '영아수당'에 대하여 2021년에 출산을 앞둔 부모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아수당'은 2022년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 차이로 수당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신설되는 '영아수당'이 무엇일까요?
<<영아수당이란??>>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통합하여 0~1세 영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 현재는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관 보육료 50만원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0~1세 영아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원화 지원 체계'를 '일괄 영아수당 지급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영아수당은 '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됩니다.
▶ 당연히, '21년도에 태어나는 출생아를 둔 부모들의 불만이 크겠네요.
* 2022년에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5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을 해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올라와 있더군요.
혹시나 청원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글 하단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이외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원에서 100만으로 인상되고,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이 신규 도입되는 등 총 300만원을 의료비 및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3+3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 두명이 모두 3개월 유아휴직을 하면 월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군요.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현행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이었는데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사람을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줍니다.(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 고용보험 가입 특고(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및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2년에는 53만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75만호 공급하고(’21~’25.)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합니다.
☞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22년~)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정확하게 알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1년생 아이들도 영아수당 받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g1QE
21년도 태어날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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