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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월급 급여 복무관리규정 기간 등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 201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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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렀는데, 2013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Q. 사회복무요원 대상은요?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입니다.

Q. 복무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복무기간은 공군 복무기관과 같은 24개월이었는데요. 향후 21개월로 단축됩니다. 10월 1일 소집해제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됩니다.

Q. 복무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자가 숙식을 하고 출.퇴근 근무를 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또는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역병 봉급 상당액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Q.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나요?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는데요. 당연히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Q. 지역별 병무청 전화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 상담전화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Q.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방법으로는 본인선택,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우선소집원, 선복무 신청이 있습니다.

  • 본인선택 :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

  • 재학생(국외체재)입영원 : 대학 재학(국외체재)중인 사람이 신청

  • 우선소집원 : 조기소집을 원하는 고졸 이하자에게 신청 기회 부여

  • 선복무 :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 중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

소집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지방 병무청장이 소집순서에 따라 직권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Q.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소집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본인선택자는 소집일자 연기 처리 제한

- 신청시기: 소집일 5일전까지 출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바로가기를 다운받아 작성,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

  • 홈페이지 신청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소집일자 연기원신청바로가기

-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 연기는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가능,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등은 제외)

 

- 참고사항: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장

  군사교육 받는 기간: 군 인사법 적용(군번, 계급, 군사특기 부여)

-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사회복무요원)

 복무형태: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주간근무: 매일 출·퇴근 근무

 평 일: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토요일 근무기관: 주 40시간 준수 및 대체휴무 실시

 주·야간 근무(국가보안시설 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 주단위 윤번교대 근무 및 야간조 격일단위 근무

  •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 실시(반드시 결재)

 합숙근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합숙근무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실시하고 있지 않음

 초과근무: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시간외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음. (급식 제공)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

 지각,조퇴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및 결근하게 되는 경우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 : 연가일수에서 공제)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참·조퇴·결근하는 경우 복무이탈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에 해당되어 복무기간 연장이나 형사 고발 등 불이익 조치]

 근무시간 변경: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

Q.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교육을 받나요?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복무위반자에 대하여 지원과 선도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목표

 복무기본교육: 책임의식 및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양성

 직무교육 :직무지식 습득 및 복무현장 적응능력 배양

 복무지도교육 :의식전환 교육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복무 유도

- 교육기간 및 장소

 복무기본교육: 4박5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직무교육: 1~2주(주관 : 복무기관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소 : 교육시설)

 복무지도교육: 2박3일(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사회복무연수센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Q. 사회복무요원의 계급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군사교육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예비군이 되면 이등병 계급이 되는거죠.

Q. 복무 분야별 임무 및 복무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복무분야 변경근무

  •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무분야 변경

  • 복무분야별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 수행

Q. 복무 기관이 재지정될 수 있나요?

- 대상

  •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출·퇴근 불가능지역 : 정기노선,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이용, 왕복 3시간이상 소요지역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 절차

  • 당해 사회복무요원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또는 복무기관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 다만, 거주지 이동으로 재지정할 복무기관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인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사유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새 복무기관 재지정 후 본인에게 통지

  • 새로운 복무기관 변동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이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Q. 사회복무요원의 파견은요?

-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절차 등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산하 복무기관의 장)가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 파견기간 :통산 6개월 이내

- 부수 지급 및 지휘·감독 :파견 받는 복무기관 장

Q. 사회복무요원이 분할 복무를 할 수 있나요?

- 대상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통산 6개월 이내(본인의 질병치료는 제한 없음)

- 구비서류: 의료기관진단서, 기타 분할복무사유 증명 서류

- 처리절차

사회복무요원→분할복무신청→복무기관장→분할복무의견송부→지방병무청장→분할복무여부 결정통보→복무기관장→복무통지서교부→사회복무요원

Q.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합니다.

- 소집월로부터 3월까 : 이등병 보수

- 소집월로부터 4월~10월까지: 일등병 보수

- 소집월로부터 11월~17월까지: 상등병 보수

- 소집월로부터 18월이상: 병장 보수

※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통비,급식비

  •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 지급

  • 휴가, 결근 등 비근무일 미지급

  •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 지급

- 근무복 지급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 지급

Q.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연가는 복무기관장이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해로 조정 또는 합산 불가]

- 청원휴가

 본인 결혼: 5일 이내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5일이내

 기타 경조사는 연가활용

- 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30일 이내: 복무기간에 포함

 30일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만큼 연장복무

 신청: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첨부, 복무기관장에게 신청 [병가는 반드시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실시하여야 하므로, 통산 30일까지의 병가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하여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없는 경우까지 병가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라 하더라도 복무가 곤란한지 여부를 복무기관장이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 결정]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특별휴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를 했을 경우 연 5일이내 허가

Q.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순직 및 공상자 보상: 복무중 순직 또는 공상으로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상(연금 등 지급)

- 사망보상금: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234

- 장애보상금: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78 ~ 10분의 26 지급

- 가료: 복무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사망·상이(질병·부상)가 직무수행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관련법령 위반, 근무지 이탈상태 또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상 및 가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무상 상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치료절차

  • 신청(민원인: 관할보훈청) → 조사의뢰(관할보훈청→지방병무청→복무기관) → 입증서류 지방병무청 통보(복무기관)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보훈처 송부(지방병무청) → 해당여부 심의·의결(보훈심사위원회)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실시 및 보훈대상자 해당 여부 결정(관할 보훈청)

  • 치료: 의료기관장에게 치료신청 → 의료시설에서 치료(사회복무요원) → 치료비용 청구(의료기관장) → 치료비용 지급(복무기관장)

Q. 사회복무요원의 권익 보장 및 고충처리는요?

- 권익보장

  • 복무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등 혜택,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 공무원 시험, 20인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1년이상 2년미만 복무 : 2세, 1년미만 복무 : 1세

  •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2014. 1. 1. 시행)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에 대해 복무기간중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단, 복무이탈 또는 징역·금고 등 형(形) 집행기간,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기간은 건강보험료 지원 제외

  • 국외영주권복무자 영주권 유지 목적 왕복항공료 지급, 영주권 취득국가별 제3국 체재기간을 고려, 왕복항공료 지급

-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고충처리반을 운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의무

  • 복무기관장은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

  • 청구사항 : 소속기관 직원등의 부당한 대우, 복무관리규정 미준수,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Q.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는 무엇입니까?

Q.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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