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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산부인과

by *!!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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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끔찍한 의료사고가 터졌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엉뚱한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경찰서는 2019년 9월 23일 강서구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와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2019년 8월 7일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남편과 함께 이 병원에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산부 A씨는 이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은 후 분만실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낸 간호사가 A씨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취제를 주사했고, 담당 의사 또한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낙태 수술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임신을 한 임산부를 '계류 유산 환자'로 착각해서 낙태 수술을 했다기 어처구니가 없네요.

'계류 유산'이란 임신 중에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야 하는 유산을 말하는데요. 

환자를 잘못 착각한 해당 의료진들이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엄청난 의료사고를 낸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던 임산부 A씨는 하혈이 계속되자 다음 날 병원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엉뚱하게 낙태 수술을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태아라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의료진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 270조를 보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부동의 낙태죄'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착오이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동의나 촉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낙태를 해야 부동의 낙태죄에 해당하는데 이 사안은 계류유산에 따른 낙태로 보았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쨋거나 멀쩡한 태아를 계류유산으로 착각한 의료진이 잘못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낙태를 시술했으면서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다니 법이라는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 같습니다.

그대신 해당 의료진들은 형법 제268조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를 적용해 현재 해당 의사와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엉뚱한 낙태 수술로 멀쩡한 태아를 낙태시킨 의사는 현재 해당 병원을 떠나 다른 대학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자리가 또 보전되는군요. 참 씁쓸하네요,

아무튼 베트남 여성 부부가 슬픔을 이겨내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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