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통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신청 방법
13월의 보너스!!
해마다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1년 동안 사용했던 흔적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기 위해 혹시나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항목 중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자녀 교통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신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년치를 모아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등) 공제율은 무려 40%입니다.
즉, 대중교통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할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 것은 기본이구요.)
여하튼, 자녀들의 교통카드는 따로 등록을 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통카드 연말정산 등록하는 방법
1. 팝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팝카드
다양한 결제 수단과 결합된 팝카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팝교통카드, 팝 신용/체크카드, 멤버십 팝카드, 모바일팝 등
www.popcard.co.kr
2. 로그인 후 <카드등록> 하기
3. 카드 등록(팝카드 번호 등록)
'팝카드번호'는 교통카드 뒷면에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팝카드번호는 1019로 시작하니 참고하세요.
이후,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하시면 카드가 등록됩니다.
4. 연말정산 등록하기
[전체메뉴-마이페이지-카드내역/관리]로 들어가세요.
<팝캐시비카드 1장>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고, 카드번호를 선택하여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 우측 중간에 [소득공제 등록/조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비회원 소득공제 신청 관리 서비스>로 이동되었죠?
이름, 주민번호를 누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체크를 하신 후 [소득공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본인인증을 하라고 뜹니다. 절차가 복잡한 듯 하지만 안전한 소득공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회원 소득공제 신청 관리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공제 대상 카드 현황>이 나오고, 소득공제 등록상태가 <등록완료>라고 되어있을 거에요.
그리고, 우측 위에 있는 [회원용 소득공제 신청 조회]를 누른 후
cashbee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해당 교통카드에 대한 사용 및 연말정산 사항에 대해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도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신청 현황] 및 [소득공제 조회]도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녀 교통카드를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13월의 보너스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